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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  사업소개 >  양천어르신요양센터

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를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.

장기요양법에 따라 설치,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24시간동안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시설입니다.

입소절차
  • 입소신청

  • 입소대기

  • 입소상담

  • 서류준비 및 입소계약정

  • 입소

이용안내
급여종류시설급여
이용정원17명
이용대상 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 1~5등급(시설급여)판정을 받으신 분
입소비용 및 기타 등급에 따른 이용수가 + 비급여 항목(급식, 간식비 등)
2024년 장기요양 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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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장기요양 수가
구분 2023년 개정안(2024.01.01.)
본인부담금(1일당) 1등급 81,750원 1등급 84,240원
2등급 75,840원 2등급 78,150원
3등급~5등급 71,620원 3등급~5등급 73,800원
비급여 식대: 4,000(1식)*3회/간식: 1,500원(1일) 1일13,500원
*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* 촉탁진료 매월 2회 실시 후 청구
2024년도 월 본인부담금 이용료(31일 기준/자부담+비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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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월 본인부담금 이용료(31일 기준/자부담+비급여)
1등급 1일수가(84,240원) 1일식비, 간식비
(13,500원)
월납부액
일반(20%) 16,848원 522,288원 418.500원 940,788원
감경(12%) 10,108원 313,348원 731,848원
감경(8%) 6,739원 208,909원 627,400원
2등급 1일수가(78,150원) 1일식비, 간식비
(13,500원)
월납부액
일반(20%) 15,630원 485,530원 418.500원 904,030원
감경(12%) 9,378원 290,718원 709,218원
감경(8%) 6,252원 193,812원 612,312원
3등급 ~ 5등급 1일수가(73,800원) 1일식비, 간식비
(13,500원)
월납부액
일반(20%) 14,760원 457,560원 418.500원 876,060원
감경(12%) 8,856원 274,536원 693,036원
감경(8%) 5,904원 183,024원 601,524원
* 촉탁의 진료비 별도
구비서류
  • 1장기요양인정서
  • 2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
  • 3건강진단서(전염성여부확인)
  • 4의사소견서
  • 5치매진단서
  • 6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
  • 7입소신청서(사진)
  • 8복용중인 처방전
  • 9계약서
입소 외박시 본인 부담금 안내
  • 1 최대 10일 이내 입원, 외박기간 동안 요양등급별 수가의 10% 적용
  • 2외출, 외박에 대한 식대 및 간식대 공제는 48시간 이전에 신청하여야 공제됩니다.
퇴소절차
  • 퇴소신청서는 최소 15일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제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