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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환한 법률 안내
16-11-07 15:04 789회 0건

청탁금지법(김영란법 안내)  

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. 

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69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.

청탁금지법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직유관단체, 공공기관, 각급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 등 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(보호자 포함)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 

보호자가 담당직원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, 선물,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법률 위반하는 경우, 제공받은 직원와 제공한 보호자 모두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, 관장, 직원, 보호자의 명예 실추뿐만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들어갈 수 있으니 청탁금지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 

모든 직원이 맡은바 성실히 임무를 다하고 신뢰를 주는 깨끗하고 건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 



-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-
 

□ 적용대상 (제2조 제2항) : “공직자등”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
○ 국가 · 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· 공공기관, 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
○ 공무수행사인 (각종 민간위원, 민간위탁기관 등), 공직자등의 배우자 등
 
□ 부정청탁 금지 :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부정청탁 금지함 (부정청탁 행위유형 15개 구체화)
○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7개 예외사유 규정
 
□ 금품수수 금지 :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(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)
○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제외 (시행령)☞ 식사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, 강연료 시간당 20만원 (5급 이하)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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